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내년 3월부터 일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가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입 후 바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자격이 5년간 정지되고,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면 7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과 원주 등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례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이런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자 지난 5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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