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4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씨는 아들이 10살이던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경기 시흥시의 자택 등에서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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