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형량 낮고 사전공모 혐의 무죄 받아들일 수 없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징역 12~18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보다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38)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3명도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는 당시 김 모씨, 이 모씨(34), 박 모씨(49)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판결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에 있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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