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대표가 동부지법 존치 확정 약속을 받아낸 당사자로 지목한 손지열 전 대법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03년 11월 추 대표에게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시키겠다고 확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4년 4·15 총선 당시 추 대표 측이 사용한 선거공보물에는 올해 4·13 총선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손지열 전 처장과의 면담 장면이 담긴 사진이 사용됐으나, [동부]지법의 존치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 대표의 입지가 옹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당시 사진설명은 "이날 면담은 추미애 의원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으며 추 의원이 친정에 온 것 같다면서 [동부]지방법원·검찰청이 이전돼서는 안 되는 점을 설명하자, 손지열 대법관이 ‘판사 출신으로 정치활동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며 덕담을 건네는 등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돼 있다.
손 전 대법관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추대표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무효형 선고가 예상되는 것으로 제1야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전에도 ‘덕담성 발언’을 확답 취지로 발표했다가 당선이 무효 된 사례가 있었다. 윤두환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4월 총선에서 ‘정부에서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추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해 달라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발언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공보물에 손 처장과의 대화 사진과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란 문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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