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전직 현대산업개발 상무(5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말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던 김 전 상무는 '추후 시공권을 수주하면 철거 일감을 따도록 도와주겠다'며 철거업자 고모씨(54)에게 7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12월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가져갔으며, 김 전 상무는 2014년 12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김 전 상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개인의 일탈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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