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6일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 모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설씨는 군 제대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8월10일 새벽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에 있던 칼로 집주인과 그 부인을 10여 차례 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2심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영문도 모르는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난자했고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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