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옥외 간판은 광고주로 하여금 최초 허가일로부터 매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신고와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과 철거를 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현재 지역내 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옥외광고물은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 총 3448건이며, 이 중 38%에 해당하는 1326건은 안전점검 및 표시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으로 조사됐다.
이에 구는 불이익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표시연장신고 및 안전점검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광고주들에게 발송했다.
구는 간판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 후 점검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1차적으로 기간 내 안전점검 및 표시연장신고를 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점검으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광고주들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표시연장신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02-3425-61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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