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주점 앞 거리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 박 모 소방사(44)에게 주먹을 휘둘러 가슴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후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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