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시30분께 경북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청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근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 중 우연히 피해 여성이 가족과 집 앞에서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돼, 회식이 끝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인공포 증상을 보이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13·14일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1/p1160278280108337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