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시30분께 경북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청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근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 중 우연히 피해 여성이 가족과 집 앞에서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돼, 회식이 끝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인공포 증상을 보이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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