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음식점 주인 등은 배달 근로자가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우선 개정에 따라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처를 해야 할 산재 발생 위험 장소는 기존 20곳에 ‘철도차량이나 양중기(크레인) 등에 의한 충돌·협착(狹窄)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됐다.
이는 지난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당시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서울메트로는 철도차량 충돌 위험 등이 있는 스크린도어 안전 등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오토바이 배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사업주는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밀폐공간 작업 중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밀폐공간 작업을 할 때는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결과 등을 검토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해야 한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시 착용해야 할 호흡 보호구는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화학물질 상표명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의 정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물질 명칭 등을 상품명 등으로 바꿔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가 고용부 공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변경돼, 부처 간 혼선과 안전대책 미비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총칭명’으로 공표돼 고용부, 환경부 등의 안전 관리에 일관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보보호 기간이 끝나면 화학물질의 명칭, 번호 등을 공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원청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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