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 모씨(42)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아이들을 인솔하던 임씨는 A군을 대기실에 들여보낸 후 곧바로 화장실에 홀로 남아있던 B양을 데리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실에는 A군의 담임 보육교사 등 6명의 보육교사들이 있었지만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 2심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음에도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