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풍속광역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 출신인 인천교통정보센터 관리소장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B(58) 경위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풍속광역팀의 단속차량 2대 번호와 수사팀 직원 14명의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도 B경위에게 전달했다. B경위는 A씨를 통해 받은 차량 16대의 번호를 불법오락실 업주 C(43)씨에게 알려줘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A씨가 근무한 인천시 남동구 인천교통정보센터 건물에는 불법오락실 단속 업무를 맡은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 사무실이 함께 들어서 있다. 그는 B경위의 부탁을 받고 평소 인천교통정보센터 청사 관리를 하며 파악하고 있던 단속 차량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97년 인천경찰청 경리계 근무를 끝으로 퇴임한 뒤 2008년부터 인천교통정보센터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A씨와 B 경위는 과거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B경위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차량 정보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B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오락실 업주가 서로 알고 지냈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업주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했다.
B경위는 1년간 600여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오락실 업주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B 경위가 해당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B경위가 단속 차량 번호를 알아봐 주는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인천에서 불법 영업한 오락실을 수사하던 중 업주의 차량에서 단속 차량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다.
업주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결과 B경위 등 인천경찰청 소속 경정(과장급) 1명과 경위(팀장급) 2명이 수시로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오락실 업주와 연락해 내부 지침을 위반한 나머지 간부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달아난 불법오락실 업주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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