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어린이집 휴업 엄중 대처할 것"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2 1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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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일까지 종일반 이용 희망가구 신청 접수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등 개선안 제시 검토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어린이집 집단휴원 시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한 일부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앞서 복지부의 방문규 차관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등 어린이집 단체장들과 차례로 만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4일까지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홑벌이 가구의 신청을 받은 뒤 어린이집 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등 개선안을 내놓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잠정적으로 집단 휴원을 유보했다.

그러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은 23, 24일 집단휴원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22일 “정부가 맞춤형보육 시행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계속해서 어린이집 단체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단 휴원할 명분이 없다”며 “불법적인 휴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은 집단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행정조치를 피하려고 완전히 문을 닫지 않는 대신 각 어린이집의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어린이집들이 주장하는 10∼20%만 가동하는 방식도 법으로 정해진 운영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 등의 불편 신고 등을 접수해 영유아보육법을 벗어나는 운영은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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