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 실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9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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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행정안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오는 5웛4일부터 6월2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ㆍ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규정 위반 광고물은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시 지방정부에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해 단속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그러나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 지난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후보자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어 투표참여권유, 후원금모금 고지, 선거일 후 답례,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이 직접 적용돼 허가ㆍ신고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사 게시 선전용 광고물은 자율책임이 적용돼 옥외광고물법이 즉시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확보 및 유지ㆍ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행안부는 지침이 이번 6월3일 선거에 처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침 시행 이전에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선거광고물은 처분보다 계도를 우선해 안전관리와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단, 해당 광고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추락 및 파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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