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보도 위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4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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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오는 9월까지 보도블록 파손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간선도로변 고정형 폐쇄회로(CC)TV 157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달 동안 단속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보도 위 주차 ▲사유지 등에 주차돼 차량의 본체가 보도를 침범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장애인 점자블록 침범 ▲보도상 불법주차 상습 구간 ▲반복되는 민원상습 구간 등이며, 현장 여건상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차량이다.

단속은 ▲CCTV 차량단속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와 ▲이번에 보도 위 걸침주차로 단속이 확대되는 간선도로변 고정형 CCTV(남·북측 71대, 동·서측 86대) 총 157대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을 5분 유예 단속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불법주차 단속은 완화지역인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생계형 택배차량이라도 보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할 예정이다.

구는 24시간 단속체제 운영과 동시에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도 실시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양미영 주차관리과장은 “불법주차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구의 노력만으로 근본적인 해소는 어렵다”며 “단속 강화에 앞서 충분한 계도와 주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행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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