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16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02 23: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6월까지 납부하세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201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10만3169건에 179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과세대상은 서초구를 사용본거지로 한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 포함)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이달(1기분)과 오는 12월(2기분)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는 이달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지난해까지 1, 2기분으로 나눠 수시분으로 부과되던 것이 올해는 이달에 정기분으로 일시고지됨으로, 이륜차 납세자는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구에 따르면 1기분과 별도로 2기분(12월 부과) 세액을 이달에 선납하면 2기분 세액의 10%가 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0일 이후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고지서 없이 카드·통장만으로 CD/ATM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해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과세내역·고지서 발송 등의 사항은 구청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팔 세무2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