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소개요금 과다징수,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요금표 부착 여부 ▲각종 장비 비치 및 서류 관리 ▲보증보험 가입여부 ▲규정요금 초과징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된다. 현재 구에는 유료직업소개소 50개, 무료직업소개소 10개 등 총 60개의 직업소개소가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 과대징수와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등 지도점검·단속을 통해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경제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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