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은 빙수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현재 가맹점 수 482개, 매출액 122억원의 빙수 업계 1위 기업이다.
설빙은 2014년 3~8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치 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해야 한다.
가맹금 예치 의무는 2008년 2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 지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공정위는 설빙에 시정명령과 향후 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빙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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