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400만원 지급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01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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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 총 8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국민의 건강분야에 전체의 83.6%인 7억110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소비자 이익 분야 4600여만원, 안전 분야 3400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이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9명이 약 3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400만원 지급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30여만원 지급 ▲공장 건물을 해체하면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 24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개정돼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2000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했으며 보상금 지급액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사회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근절해 투명한 사회 확립에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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