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국민의 건강분야에 전체의 83.6%인 7억110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소비자 이익 분야 4600여만원, 안전 분야 3400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이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9명이 약 3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400만원 지급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30여만원 지급 ▲공장 건물을 해체하면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 24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개정돼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2000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했으며 보상금 지급액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사회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근절해 투명한 사회 확립에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