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밀폐화가 7월1일부터 의무화되는 것에 맞춰 매립지로 반입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차량환경을 점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SL공사는 단속에 앞서 서울․인천․경기 등 58개 지자체와 유관단체 등에 협조 안내문을 보내고 운반차량 기사들을 대상으로 6월 한달 동안 사전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한 후 7월부터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반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반입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SL공사는 단속의 중간 점검차원에서 9월중 폐기물 운반차량 환경개선에 협조한 우수 운반업체와 지자체 등을 선발, 정밀검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운반차량 환경개선 정책을 조기 정착하고 추진동력으로 활용한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가장 선진적인 폐기물차량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각오로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도권지역의 도시미관 등 환경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관련법에서 정한 적재함 밀폐화 위반여부와 신규 디자인 준수여부, 도색 및 청결상태 불량여부 등이다. 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SL공사 홈페이지 ‘폐기물고객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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