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최근 어린이 위험노출 지역 77곳을 골라 안전관리 실태 등을 감찰한 결과 2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관계 기관 26명에게 주의를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K시는 모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도로변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경찰서와 협의하지도 않고 철거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올해 4월 A군(8)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또한 T시의 B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시선유도봉이 설치됐으나 60개 가운데 13개는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
S시의 한 초등학교 보호구역 안에서도 건설공사 중단에 따라 건축자재가 방치돼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2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여전히 일부 장애물이 남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I시의 모 초등학교는 인도가 좁아 특별히 차량통행 제한을 시범운영하는 지역이지만 보행도로에 공사현장 자재류가 무단 방치됐다.
이밖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점검한 결과 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은 업무 협조가 미흡하고 심지어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각 기관은 관련 정보가 없어 과태료 부과나 정기 안전교육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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