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소방서는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으로 5만원(동일인 월 30만원 이내·연 300만원 이내) 상당의 물품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룡 서장은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비상구 확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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