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오는 6월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해 혼잡한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늘어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은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단속에 적발된 일반화물자동차는 과징금 20만원, 개별화물자동차는 과징금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초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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