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시설의 업무·기능과 이용사항, 위탁운영 사항을 기술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명확하게 했다.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을 주민의 복지․교육사업 등에 지출해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수강료 사용범위를 조례로 정의해 수강료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또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오는 6월1일 개회하는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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