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친인척 특혜의혹 직접 해명하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24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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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가 논평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친인척 특혜의혹 직접 나서 해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의 논평내용 전문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중구 북성동 일대 18만㎡ 부지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지상 9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을 최대 16층까지 바꾼 것으로 이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 지역에 유정복 시장 형인 A씨를 포함한 친인척이 소유한 땅이 9필지 6천1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월미지구 개발은 송영길 시장 때부터 추진이 된 것이고 유정복 시장 친인척의 토지 소유 여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므로 시장 친인척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북성동 문화의거리 일대에 유시장 친인척의 토지소유 여부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도제한 해제는 곧바로 개발사업 이익과 연결된다.

더구나 이 지역의 토지소유권은 유정복 시장의 형인 A씨에게 있었다는 것은 이미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4년 12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마어마한 개발이익과 이에 따른 특혜 논란이 예상됨에도 시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시민은 없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명일 뿐이다. 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기 한 달 전에 문제의 땅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유시장 친인척에서 부동산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유 시장 친인척이 ‘부동산담보신탁’ 형태로 토지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킬 뿐 실제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즉 토지소유권만 변경될 뿐 개발에 따른 이익은 실 소유권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자의 변경시기가 본격적인 개발 추진 직전에 이뤄진 점은 오히려 유시장과 친인척이 도덕성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시의 고도제한 완화 결정으로 인해 유정복 시장이 자신의 친인척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셈이 돼버렸다.

그 사실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유정복 시장의 시정운영에 실망을 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 관계자의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개발이익이 시장 친인척에게 돌아가는 만큼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사회에 해명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도시계획 변경 전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월미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주민들의 지속적 규제완화 민원과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4월29일 전임시장 때 월미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금년 12월21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계획”이라며 “유정복 시장 취임 전에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전부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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