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다.
시는 이 기간을 '2016년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집중 징수기간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급여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 여부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길주 시 교통관리과장은 “과태료 납부 의식은 조세보다 낮아 단속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도 및 폐차 시에도 제한이 따르는 것은 물론 재산압류 등의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내도로 15개 노선(BRT 포함)에서 버스전용차로(총연장 110.87km)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2곳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4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6만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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