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양주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양주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부동산 가격민원'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지역내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세무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는 한국감정원(경기의정부지사)에 송부할 계획이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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