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자체 첫 노동인권 조례 제정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7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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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취약계층 노동인권지킴이 제도 운영
입법공포 후 내달 6일부터 시행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안산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친화도시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지킴이 제도 운영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대책이 마련됐다”며 “안산시를 근로자를 위한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6월6일 시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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