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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경찰서 전경 | ||
실제로 인천 강화경찰서는 14일 만취한 여자 친구에게 운전 교습을 한 이모씨(24세, 남)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4일 강화군 길상면 황산도 어판장에서 여자 친구 홍모씨(23세, 여)와 소주 4병을 나눠 마시고 홍씨에게 운전연습을 해도 괜찮다며 음주 운전을 시켜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출동해 측정한 결과 홍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39%로 측정됐다.
강화된 음주운전단속·처벌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차 열쇠를 주는 사람, 직장에서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사람, 음주운전이 예상되거나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입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제외하고 음주운전 당사자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강화서는 또 강화군 화도면 산애들애 식당 앞 노상 편도 1차로 상에서 욕 했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자전거를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최모씨(61세, 남)를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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