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내 장기미집행공원 5곳, 민간공원으로 개발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7 0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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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역내 장기미집행공원 5곳이 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공원으로 선정됐다.

관교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검담17호공원, 희망공원 등 5곳이다.

인천시는 16일자로 도시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공원 및 사업대상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확정된 공원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2020년 7월1일 공원결정의 자동 실효를 대비해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은 10개 공원 중 5곳이다.

특례사업 대상공원은 전체 12개 장기미집행공원 중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해 6개(49만7210㎡) 공원에서 추진된다.

미집행도시공원의 비재정적 해소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해당 미집행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부지 30% 이하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를 통해 개소당 3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공원조성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미선정된 5개 공원에 대해 오는 6월 이후 방침을 수립해 공모방식으로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등공원(강화군)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2개 장기미집행공원 중 상당수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게 되면 장기미집행공원의 건전한 실효예방은 물론, 시 재정부담 경감을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도시공원개발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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