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 최종 확정·고시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221ha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구 41ha, 강화군 177ha, 옹진군 3ha 등 인천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1만5107ha의 1.5% 수준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사외에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풀리며,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해제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제 대상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 이후 여건 변화로 인한 3ha 이하의 자투리지역과 녹지지역내 미경지정리 등 6개 유형이다.
시는 해제·변경 대상지역을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재 토지 소재지 군·구 농지부서와 읍·면 주민센터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서구 5월9~23일ㆍ강화군 5월4~18일ㆍ옹진군 5월12~25일)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의견 청취 및 열람을 거친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287ha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개발행위가 가능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변경대상은 도로, 하천 등으로 3~5ha 이하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등 4개 유형이며, 서구 5ha, 강화군 246ha, 옹진군 36ha가 대상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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