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께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의 왕복 6차로에서 B(58)씨가 모는 택시를 추월해 3∼4차례 급정거하거나 중앙선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홧김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서 쫓아갔는데 B씨가 오히려 '당신이나 똑바로 운전하라'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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