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위반건축물 주민신고 포상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100여개의 섬들로 구성된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인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위반건축물 주민 신고 포상제’를 통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행해오던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반건축물 주민 신고 포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와 포상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데, 옹진군은 올해 안으로 옹진군 건축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주민 신고 포상제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신고 대상지역은 최근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흥면과 북도면을 선도 지역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추진성과를 지켜보면서 점차적으로 대상지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신고일 기준 2년 이내 발생된 위반 건축물이며 신고자의 자격은 옹진군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제한을 둘 예정이다.
포상금액은 신고 된 위반건축물 중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0까지 불법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지급할 계획이며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를 최대한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옹진군청 관계자는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와 예산확보가 선정돼야 하며 금년 중으로 옹진군 건축조례를 개정,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는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러운 옹진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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