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월 예정이던 2차 접수 일정이 당겨진 것으로 올해의 마지막 접수다. 이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하반기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전국 45.3억원 지원 계획이며, 인천에서는 총 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과제당 5천만원 한도에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스마트 공장 설립 기업 외에 바우처 사용기업을 비롯해 내일 채움 공제 가입기업, TCB T4등급 이상 기업,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등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 대면평가를 현장평가로 변경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R&D 총량제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예정이다.
제품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500㎡ 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연중 한차례만 신청가능하며 1차에서 탈락한 기업은 2차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으로 제품 및 공정의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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