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 내 주요 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 이전, 업소변경 등으로 방치된‘주인 없는 간판’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 대상 파악 후 안내문을 발송해 건물주나 상가 관리자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철거 승낙 동의서를 받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불경기로 폐업된 업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간판을 자진 철거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된 간판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도 실시돼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다”며 “비용 등을 이유로 직접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했던 건물주도 무상철거가 가능한 만큼 불법 광고물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인 없는 간판이 있는 건물주나 방치된 간판의 자진 철거를 원하는 소유자는 5월 말까지 오정구청 건축과 광고물정비팀으로 철거 승낙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간판 정비에 동의하지 않거나 철거한 곳에 불법 광고물을 재설치하는 업소는 관계 법령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정구 건축과 광고물정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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