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계양구가 오는 14일부터 6월 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구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부동산 분양 현수막·전단·벽보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이 대상이다.
구는 이를 위해 주말단속반 2개반·8명을 추가 편성해 휴일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지역내 및 인근 아파트의 분양안내 불법현수막이 작전역·경명대로·봉오대로 등 지하철역 주변이나 주요 도로변에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주민 불편 호소가 늘어나면서다.
특히 구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부동산분양 현수막에 대해 특단의 대책으로 분양대행사는 물론 분양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량, 상습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휴일과 같이 단속에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말 집중단속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진 옥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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