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민들 의견수렴… 규제 개선
강남구 113건 발굴… 총 106건 정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주관으로 열린 ‘2015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서울 자치구에서 강동구·강남구·송파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1일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자치단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2014년 11월1일~2015년 10월31일 실적을 기준으로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3단계의 정밀 검증을 통해 선정했다.
평가기준은 ▲불합리한 법령규제 정비 ▲기업 투자기반 조성 및 경제활동 애로 해소 ▲자율경쟁 유도, 총 3개 분야·9개 시책·20개 세부지표로 이뤄졌다.
강동구는 국무조정실의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11대 분야) 총 18건을 100% 정비했다. 또 자치법규 341건을 전수조사해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와 등록규제 대상 자치법규 29건을 발굴해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송파구는 정부가 규제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기 전에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기분양된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해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했다.
또 강남구는 자치법규 31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위법 위반사항, 근거없는 규제 사항이 포함된 자치법규 113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하고 106건의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의 단장을 맡은 이윤식 숭실대 교수는 심사평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위해 중앙부처의 상위법령을 개정시키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체 계획·지침을 개정했는지, 기업과 주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했는지, 투자유치와 같이 실제로 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중점 평가했다”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법규, 일선 공무원의 행태규제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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