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3일부터 오는 6월3일까지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파악을 위해 유흥주점(사치성재산)에 대해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458개 업소에 대해 영업 관계자 입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분야는 영업장 면적을 비롯해 객실 수,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시설변경 등으로 확인을 통해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 등이 해당된다.
또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재산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 0.4%이지만 중과세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 및 토지는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서경순 세무2과장은 “정확한 과세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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