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건축물 일제조사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1 0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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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부천시 원미구가 중과세대상 유흥주점(사치성재산)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구는 13일부터 오는 6월3일까지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파악을 위해 유흥주점(사치성재산)에 대해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458개 업소에 대해 영업 관계자 입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분야는 영업장 면적을 비롯해 객실 수,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시설변경 등으로 확인을 통해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 등이 해당된다.

또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재산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 0.4%이지만 중과세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 및 토지는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서경순 세무2과장은 “정확한 과세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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