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1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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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청 전경
[인천=문찬식 기자] 농지로써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가 농촌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및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인천시 강화군은 농업진흥지역 중 6,092필지 422만7,000㎡에 대해 18일까지 주민의견 정취와 열람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변경․해제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3,002필지 245만9000㎡를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3,090필지 176만8000㎡를 해제하게 된다.

군은 불합리하게 설정된 토지이용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한 규제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강화군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지정된 이래 2007, 2008년 정비 후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도로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의 보완정비계획기준에 따라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은 주변지역 개발, 도로·하천 등으로 3㏊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집단화규모 미달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된 농업진흥구역,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토지 가운데 사실상 농지를 제외한 토지 등이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기준은 도로·하천 등으로 3~5㏊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경지정리 외곽의 5㏊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 규모로 남은 지역 등이다. 변경·해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홈페이지 및 농정과,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18일까지 농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주민열람 후 오는 20일까지 변경·해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인천시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되면 6월 말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이후라도 주변 여건 변경 등에 따라 수시 변경·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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