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시상식서 국무총리표창 받아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11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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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기업규제 개선··· 투자 유치ㆍ일자리 창출 효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노력과 실적을 놓고 매년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기관을 뽑아 시상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특히,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지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해소에 주력하면서 이번 평가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앞서 시는 그동안 하수도사용조례에서 공사비 선납 규정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해당 규제를 없애는 등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53건을 개선시켰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상대로 86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토록 한 적이 있는데 시는 관련 법규 모두를 개선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의 정비율로 기록됐다.

특히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단독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증설 애로를 해결함으로써 49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약 2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폐수배출 때문에 공장 증설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D사의 증설 규제를 해소시켜 25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약 1000억원의 투자여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때문에 공장의 신·증설이 대단히 어려운 곳이지만 이런 규제개선 노력으로 일자리 창출을 늘려가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기업이 잘 되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더불어 시민이 행복해 진다는 생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 규제와 시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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