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일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허용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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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행정자치부는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연휴’라 불리는 오는 5~8일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서울 영천시장과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만 1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지역별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이하며 행자부 및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으로 시장 이용객 수와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설 명절의 전통시장 주차허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가 평균 25%, 매출액은 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내수 진작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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