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8000원… 인천에도 고급형 택시 누빈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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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할증 없고 예약방식 구축

[인천=문찬식 기자]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고급형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다.

인천지역 고급형 택시는 서울시 고급형 택시와 동일한 기본요금 8000원에 주행요금은 71.4m 당 100원, 20초당 100원으로 운행된다.

인천시는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같은 ‘고급형 택시 운영지침'을 적용해 운행 인가를 받은 1대가 지난 4월 말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고급형 택시 운영 자격은 개인택시 운전경력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무사고와 함께 행정처분 건수가 1회 이하이고,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도 60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고급형 택시 차량조건을 충족하고,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완전 예약제를 위한 특정 예약방식 등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일반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지만 일반택시와 달리 심야할증이나 시계외 할증이 없어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다.

이 택시는 편안한 승차감에 차별화된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고급형 택시 운행 인가는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주지 구청에 운임 요금 신고 및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 받으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고급형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면서다.

개정된 법령에 따른 고급형 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로, 모바일 앱과 같은 대체수단을 갖췄을 경우 요금미터기나 카드결제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택시표시등 장착의무도 면제된다.

결국 외관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제외하면 일반 승용차와 구별이 어려워 배회 영업이나 공항 대기영업이 불가해 사전 예약과 콜예약을 통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모두 1만4388대다. 이 중 대형 택시는 44대, 모범형 택시는 50대가 운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급형 택시의 운행 시작으로 인천지역 택시업계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고급형 택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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