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5-01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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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은 뽑아야… 하이패스 장착 차량만 하이패스 차로 이용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임시 공휴일인 오는 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하이패스 카드 미부착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평소처럼 하이패스 부착 차량은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통행권을 발급 받아 진출 요금소 일반차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통행료를 안 받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다.

고속도로가 아닌 제3경인고속화도로나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시간대는 6일 밤 12시부터 자정까지다.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밤 12시를 넘겨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차나 6일 밤 12시 전 고속도로로 진입했다가 7일 진출한 차도 면제된다.

통행료를 면제받을 때 운전자가 따로 할 일은 없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면 된다.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운전자는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요금소에서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청계요금소 등처럼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요금을 받는 개방식 요금소에서도 요금을 낼 때처럼 잠시 정차해 면제처리를 받고 요금소를 지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결제됐다는 안내 등이 나올 수 있다"면서 "후불카드로 하이패스를 이용한다면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라면 나중에 충전·환불해주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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