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최근 지역내 개별주택 3만5444호에 대한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주택은 전년대비 292호 감소한 총 3만5444호이며 주택가격은 3.02%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2.58%상승한 표준주택가격과 호매실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입주, 상가신축에 따른 서부외곽지역의 부동산 수요증가, 원천동 인근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된 공업지역 내 원룸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시는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각 구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4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18일에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으며 최근 이를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의 기준이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5월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감정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6월30일자로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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