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 보건소는 오는 5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장 등 350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연수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근거해 구민의 건강보호와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건소는 오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신설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이 해당된다.
보건소는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캠페인 등 다양한 주민홍보와 금연 계도 및 단속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흡연자 금연 유도를 통해 구의 깨끗하고 건강한 이미지에 맞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생활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