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는 5월부터 서울 강남역 뒷골목의 옥외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 따르면 강남역 뒷골목 음식점거리(서초대로75길, 77길 등) 식품접객업소 64곳에 대해 옥외영업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야외 테라스 등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옥외영업 허용에 따라 구는 ▲자진건축후퇴선 전면공지에서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닝·파라솔 관련 설치공간과 재질 기준 ▲데크·펜스 관련 영업 공간 폭과 목재 등 서초형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디자인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구는 지난해 2월부터 강남역 상가번영회와의 협의를 통해 자진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협의했다.
철거가 완료되면 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시설물과 간판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함께 이 지역을 축제나 특화거리 행사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테라스 문화를 선도하는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테라스가 있는 문화거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야외테라스나 펜스 등의 불법으로 설치된 무단시설물 때문에 통행 불편과 소음·악취 등에 따라 제기됐던 민원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허용지역을 확대해 서울의 대표거리로 만들 계획이며,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할 방침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내수경기가 어려운 현재 중소 상인들에 도움이 되도록 과도한 규제는 풀어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초형 옥외영업 지역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다시 찾는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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