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6일 교비 60억원을 횡령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한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한씨가 2011∼2014년 대학 기숙사와 복합관 건물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부풀려 입찰한 뒤 차액을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교비 4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씨는 교비 15억원을 교육 목적이 아닌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한씨는 2011년께 자신이 운영하는 캐피털 회사 등의 공금 3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한씨가 기숙사 등 학교건물 공사수주로 교비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동일건설 대표 김 모씨(55)와 공모한 사실을 적발, 김씨를 입찰방해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건설사 대표 김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학재단과도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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