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25일에 열린 '제2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도국제도시의 11-1공구 매립지를 구로 귀속 결정했다.
기존 송도 매립지 10공구 일원의 인천신항 및 바다쉼터를 연수구 관할로 결정할 당시의 적용기준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성 ▲경계구분의 명확성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 판단으로, 지난 6개월간 현장방문, 실무조정회의 및 중앙분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것이다.
구는 지난 1년간 지속돼 온 송도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32만 구민과 함께 환영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며 인천신항을 비롯한 송도매립지 11-1공구의 구 귀속 결정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 32만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인천시와 협력해 송도국제도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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