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등 전국 어느 경찰관서에도 접수할 수 있는가 하면 방문이나 전화, 우편신고 등 방법도 가능하다.
이 기간 무허가 총기류와 화약류를 불법으로 은닉‧소지한 경우 자진 신고하면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절 묻지 않고 형사책임도 면제되며 신고자가 희망하고 법령상 소지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 후에는 불법무기 소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신고기간 후 적발된 경우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조장래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사회불안 요인제거 및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인천시민들은 물론 강화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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