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PC방 등 청소년 밀집지역, 상습 고질적 민원 신고 대상 시설과 복합건축물 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이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하고 흡연실을 확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연수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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